이메일 정보를 보호합니다.

이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
단체협력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, 제50조의 7,등에 의거하여, 단체협력네트워크가 운영,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

  1.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  2. 단체협력네트워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