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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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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협력사업 안내

지원근거

여성발전기본법 제 32조(여성단체 등의 지원)

32조

(여성단체 등의 지원)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동법시행렬 제 34조(여상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)

34조

(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 등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
1.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
2.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
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

공동협력사업 추진흐름도

공동협력사업 추진흐름도

사업선정기준의 공고

공고일 : 매년 1월

방법 : 관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

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

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: 1월~2월 + 년 총400여건 접수

신청서류 : 지원사업신청서,단체자기소개서,지원사업계획서(요약서 포함)

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

  • -사업목적, 사업목적 잘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
  • -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방법, 기대효과
  • -사업비 집행계획
  • -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심사,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

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 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

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

  • -과제의 적합성과, 사업의 기대성과, 사업단체의 시행능력평가 등

심사방법

  • 1차심사 : 여성정책과 및 소관 사업부서
    • -여성정책과:사업의 형식적 요건(신청자격, 구비요건, 신청기한 등),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
    • -소관 사업부서 : 우리부 사업방향과의 일치여부,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
  • 2차심사 :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
    • -과제의 적합성, 사업의 기대성과,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등 심사
  • 3차심사
    • -여성가족부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단체 및 지원금액 확정

선정결과발표

  • -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에 공문발송 등

선정단체 대상 워크숍 개최

일시 : 선정단체 발표 후

목적

  • -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회계처리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 실무자 교육
  • -NGO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
  • -‘우수단체 표창 및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기법 공유 및 사업내실화 유도

보조금 교부

교부방법 : 2회 분할 교부(1차 70%, 2차 30%)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

교부시기

  • -1차 : 4월 예정
  • -2차 : 중간평가 실시 후

평가 및 정산관리

중간평가

평가시기 : 사업별 추진상황 진척도 약 50%일 때(7~8월 중 예상)

평가내용 : 사업목적 달성여부,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, 사업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파악, 업무지도 등 현장점검

평가방법 : 서면평가(1단계) 및 현지 확인(2단계) 등

  • -1차 : 「중간평가표」에 의한 평가 실시
  • -2차 : 현지 확인 대상사업 선정 및 현지 확인 평가 실시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간평가를 전후로 하여 단체협력네트워크에 게시

최종평가

평가시기 : 12월

평가내용 :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

평가방법 : 회계분야 평가, 사업 분야 평가

  • -지원과제별 평가위원 배정·복수 평가
  • -최종평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실시

평가결과 : 차년도 사업에 반영(인센티브 부여 및 감점)

종합평가

평가시기 : 12월~익년도 1월

평가내용

  • -공동협력사업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
  • -사업수행 우수단체 표창

평가방법 : 종합평가

  • -중간평가, 최종평가, 수행평가, 홍보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순위 부여
  • -우수단체 :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% (익년도 사업신청시 가점부여)
  • -부진단체 : 종합평가 결과 하위 20% (익년도 선정심사 감점)

2개년도 사업은 종합평가 결과 미흡할 경우 지원중단

사업비 정산

정산시기 : 12월

정산내용 : 불용액 파악,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

정산내용 : 보조금 환수 및 국고세입 등 조치

공동협력사업 평가체계

공동협력사업 평가체계표
평가종류 평가시기 점수배점 평가내용
중간평가 8~9월 20점
  • - 사업수행의 충실성 (10점)
  • - 예산집행실태(자부담 포함) (10점)
최종평가 12월
  • 60점
  • - 사업목적 달성여부 등 (40점)
  • - 정산보고서 등 회계처리 평가 등(자부담 포함) (20점)
수행평가 연중 15점
  • - 선정단체 워크숍 참석(2점)
  • - 중간평가보고서, 관련자료 기한내 제출(2점)
  • - 여성가족부 실시 설문조사 응답(2점)
  • - 최종결과보고서, 관련자료 기한내 제출 등(2점)
  • - 홍보실적 최종보고서 정리(2점)
  • - 자체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(2점)
  • - 위탁기관과의 업무협조도(3점)
홍보평가 연중 5점
  • - 언론 기고, 언론 기사게재 등
  • - 언론 또는 여성가족부 현장취재 협조
  • - 월별 행사일정 및 내용, 사진기사 협조 등
  • ※ 사업내용상의 홍보활동 외 지역일간지, 방송 등 홍보정도에 따라 0~5점까지 차등부여

* 감점사항 : 보조금, 자부담 집행율, 예산변경 횟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