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공동협력사업 안내
지원근거
여성발전기본법 제 32조(여성단체 등의 지원)
32조
(여성단체 등의 지원)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동법시행렬 제 34조(여상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)
34조
(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 등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
1.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
2.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
공동협력사업 추진흐름도
사업선정기준의 공고
공고일 : 매년 1월
방법 : 관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
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
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: 1월~2월 + 년 총400여건 접수
신청서류 : 지원사업신청서,단체자기소개서,지원사업계획서(요약서 포함)
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
- -사업목적, 사업목적 잘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
- -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방법, 기대효과
- -사업비 집행계획
- -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심사,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
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 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
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
- -과제의 적합성과, 사업의 기대성과, 사업단체의 시행능력평가 등
심사방법
-
1차심사 : 여성정책과 및 소관 사업부서
- -여성정책과:사업의 형식적 요건(신청자격, 구비요건, 신청기한 등),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
- -소관 사업부서 : 우리부 사업방향과의 일치여부,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
-
2차심사 :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
- -과제의 적합성, 사업의 기대성과,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등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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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심사
- -여성가족부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단체 및 지원금액 확정
선정결과발표
- -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에 공문발송 등
선정단체 대상 워크숍 개최
일시 : 선정단체 발표 후
목적
- -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회계처리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 실무자 교육
- -NGO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
- -‘우수단체 표창 및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기법 공유 및 사업내실화 유도
보조금 교부
교부방법 : 2회 분할 교부(1차 70%, 2차 30%)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
교부시기
- -1차 : 4월 예정
- -2차 : 중간평가 실시 후
평가 및 정산관리
중간평가
평가시기 : 사업별 추진상황 진척도 약 50%일 때(7~8월 중 예상)
평가내용 : 사업목적 달성여부,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, 사업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파악, 업무지도 등 현장점검
평가방법 : 서면평가(1단계) 및 현지 확인(2단계) 등
- -1차 : 「중간평가표」에 의한 평가 실시
- -2차 : 현지 확인 대상사업 선정 및 현지 확인 평가 실시
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간평가를 전후로 하여 단체협력네트워크에 게시
최종평가
평가시기 : 12월
평가내용 :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
평가방법 : 회계분야 평가, 사업 분야 평가
- -지원과제별 평가위원 배정·복수 평가
- -최종평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실시
평가결과 : 차년도 사업에 반영(인센티브 부여 및 감점)
종합평가
평가시기 : 12월~익년도 1월
평가내용
- -공동협력사업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
- -사업수행 우수단체 표창
평가방법 : 종합평가
- -중간평가, 최종평가, 수행평가, 홍보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순위 부여
- -우수단체 :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% (익년도 사업신청시 가점부여)
- -부진단체 : 종합평가 결과 하위 20% (익년도 선정심사 감점)
2개년도 사업은 종합평가 결과 미흡할 경우 지원중단
사업비 정산
정산시기 : 12월
정산내용 : 불용액 파악,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
정산내용 : 보조금 환수 및 국고세입 등 조치
공동협력사업 평가체계
| 평가종류 | 평가시기 | 점수배점 | 평가내용 |
|---|---|---|---|
| 중간평가 | 8~9월 | 2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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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종평가 |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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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행평가 | 연중 | 1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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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홍보평가 | 연중 | 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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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감점사항 : 보조금, 자부담 집행율, 예산변경 횟수